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가족사랑(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의 베이비시터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족사랑은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파견해 육아 및 간단한 가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정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이 베이비시터를 1회만 이용하고 중도 탈회하는 경우 이용료 3만3000원(가사 및 베이비시터, 기본 4시간 기준)과 연회비 전부를 부담(총 13만3000원)하게 된다.
반면, 비회원의 경우 4만2900원(3만3000원+9900원, 정회원이용료의 30% 가산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회원이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첫 시정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2007년 현재)가 영업 중인 가운데, 유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와 부모회원,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와 베이비시터 간 공정한 계약관계가 정착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약관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