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 부처는 4월부터 6월까지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최근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등의 분야다.
고용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관계기관이 단속에 동참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선전화로 조사하고 오는 6월까지 사업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각 부처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1∼31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찰에 이송할 때도 자진신고임을 명시해 형사처벌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신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