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외교부는 국회의원 및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추진할 때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을 제공해온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국회 차원의 공적 활동으로 간담회 주선 요청 또는 정당 대표가 주재국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는 예외다.
또 재외공관 직원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거나 재외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나갈 수 없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재외동포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당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