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간의 판사 생활을 통해 다양한 재판실무를 경험했고 여성,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포용, 하나의 가치를 도출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 내정자의 지방세 체납,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도 거론했으나 “공직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거나, 시정하겠다고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