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6개 지역 교육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교육청이 교육주체와 소통을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개혁의 최대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해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전국에 의무화했다. 앞서 이 평가는 각 지방 교육청의 규칙을 토대로 시행돼 중앙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과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역량부족 교사를 찾아 연수를 시킨다'는 원칙을 교육청이 못 지키면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점수 중심 평가를 지양키로 한 진보 교육감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