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이라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