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광화문ㆍ청계ㆍ서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1일 광화문ㆍ청계ㆍ서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종서 등이 이번 조례 시행의 취지를 알린다.
또 시민들이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넣으면 금연 상담과 건강상태 측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