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1-03-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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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한국전쟁 기간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월미도 사건 피해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 인천시, 미국정부, 유엔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사건 진실 규명 이후 3년이 다 된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으로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는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8년 이 사건에 대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미군 항공기들이 월미도 내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실을 규명했다.

   폭격은 1950년 9월10일 미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95개의 네이팜탄을 월미도 동쪽지역에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하는 방식으로 9월13일 아침까지 계속됐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등에 위반된 작전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가 10명이고 실종자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월미도 사건 피해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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