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강원도 횡성군 소재 상수원 보호구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즉시 이전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인 횡성군에 지시했다”며 “이에 횡성군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즉각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대본과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매몰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소재 매몰지와 횡성읍 소재 매몰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각각 23일과 24일 확인했다.
이 중 갑천면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사유지로 지난해 12월 27일 한우 34두가 매몰됐고 횡성읍 소재 매몰지는 구제역 발생 축사 소유주의 별도 사유지가 없어 동 매몰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지난 달 9일 한우 11두가 매몰됐다.
중대본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역관의 입회하에 ‘구제역 매몰지 이전작업시 방역요령’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