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전에 인사 원칙과 기준을 예고함으로써 인사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원칙은 고수하고, 예외는 최소화 한다’는 인사기조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1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현 보직 2년이상 근무(2009년 2월11일 부임 기준)를 전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인사원칙을 사전공지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정기인사 때 마다 예외의 대표적인 부서로 여겨졌던 지방국세청 조사국 5급 이상 중간관리자(복수직 4급 포함)의 47%와 전국 107개 일선관서 조사과장의 63%를 교체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급 전보인사는 전반적으로 예외는 최소화하되, 원칙을 고수한 인사였다”며 “무엇보다 인사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지난 24일자로 단행한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결과적으로 ‘매우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는 ▲현 관서 2년 이상 전보 원칙 준수 ▲신규직원 순환보직제 유지(1년 주기로 5년간) ▲과별 직급별 정원 준수.배치 ▲본.지방청 세무서 주요보직은 직위공모 및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방청 간 인접관서 대상지역 및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과 육아고충 직원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 범위내) 희망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직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주권과 울산권 등 근무희망자 교류 확대는 해당 직원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한 것과 같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