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에는 △매몰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매몰지별 맞춤형 대응 △주민신고제 및 공무원 실명관리제 실시 △상시예찰 및 원격감시 △지하수 안정성 확보 △맞춤형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 등 6대 기본방향이 담겨져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종합상황반, 축산농가관리반, 행정·홍보지원반, 상·하수도지원반, 시설지원반 등 8개 대책반을 구성된 가축매몰지 사후환경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당초 시는 정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매뉴얼에 따라 매몰지를 관리했으나, 매뉴얼이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시는 탈취제 살포, 방역, 침출수·악취·지하수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시는 대학교와 기술연구원, 동물병원, 시민단체, 환경업체 등 관련분야 10명으로 남양주시 가축매몰지 환경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는 자문단을 통해 매몰지별 현장점검을 거쳐 침출수 처리, 매몰지 유공관·가스관 막힘현상 대처,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안을 마련, 시에 제출했다.
시는 제출된 대책안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관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2차오염 예방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매몰지의 위치, 가축 종류 등을 고려해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타 지자체의 사후관리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