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심의 통과, 반대대책위 상경 투쟁 예고

2011-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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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자 뉴타운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대책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시가 신청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과 금의지구 2차로 교통대책 보완, 임대주택 소형비율 상향 조정, 가능지구 신설 초등학교 인근 소음 보완 등을 주문했다.

2007년 재정촉진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한 지 4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금의·가능지구는 앞으로 주민 50%와 75%의 동의를 받아 각 지구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한 뒤 시공사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된다.

하지만 대책위가 상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경기도 대책위와 지자체 대책위 등과 연대, 오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의 심의과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뉴타운지구 세입자 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62%가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며 “뉴타운사업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영대 대책위원장은 “김문수 도지사가 언론을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중단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지만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뉴타운사업은 주민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부작용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구역별로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게 된다”며 “주민 50%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2020년까지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여㎡에 금의뉴타운을, 가능1.2.3동과 의정부2동 일대 132만여㎡에 가능뉴타운을 조성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지난 13일 도에 제출한 바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의 1만2000여가구, 가능 1만5000여 가구 등 2만7000여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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