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사를 거쳐 규정 위반 등이 드러날 경우 상원초와 영림중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와 구로구 영림중학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임용제청을 하지 않거나 공모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말했다.
한편 이번 교장 공모로 서울지역 920개 초중고교 중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은 학교는 전체의 21.1%인 195개교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