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모아저축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15일 수신 예금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년 정기예금의 경우 5.0%, 13개월은 5.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적금은 1년에 5.5% 특히,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면 최대 5.8%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요구불예금 상품인 저축예금은 잔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3.1%에서 3.3%로 0.2% 올렸으며,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인 e-모아저축예금 역시 잔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3.3%에서 3.5%로 0.2% 인상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