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ㆍ시도지사에 '어선 감척' 권한준다(종합)

2011-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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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업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어선 감척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두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감척 위주로 추진해 왔던 어업구조 개선사업을 어선 감척 뿐 아니라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어구 사용량ㆍ규모 조정 등으로 확대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학력요건을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제회의 시설 가운데 전문회의시설과 전시시설의 요건을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을 합쳐서 2000㎡로, 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에 대한 지역 수산기구의 국제적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기 위한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보고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지난 14일까지 총 1367건의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 54.9%인 750건이 처리됐고 617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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