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받아낸 폭스바겐 지정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전북 익산에 소재한 지오모터스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지오모터스는 폭스바겐의 지정 정비업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오모터스는 광주 및 전라도 지역의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딜러인 지오하우스와 별개의 회사”라며 “지오하우스가 퀵서비스와 도장 등 차량 수리를 위해 외주 업체인 지오모터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오모터스와 지오하우스는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김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실상의 동일 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장도 같다”며 “지오모터스를 공식지정 정비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스바겐코리아에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과실을 물어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폭스바겐의 수리비청구시스템(ELSA)을 조작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했지만 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다른 정황이 포착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