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서울시립대교수는 이날 중앙대에서 열린 2011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세수 함수를 이용한 법인세 감소 및 인플레이션 과세의 규모 추정’ 논문에서 4조500억원 줄어든 법인세 세수 규모는 총부담세액의 10.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고세율을 22%에서 20%로 2% 포인트 내리면 세수 감소 규모는 3조700억원, 총부담세액의 8.2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교수는 또 2008년 세제개편으로 저세율이 이전의 13%에서 11%로 2% 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19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세율이 2010년에 11%에서 10%로 1% 포인트 인하된 것의 세수 효과는 1908억원으로 계산됐다. 2008년에 세율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의 세수 감소 규모는 2214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세율 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아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 1% 포인트 상승이 주는 세수 증가 규모는 2008년에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는 “정부의 감세는 투자 증대를 통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에 의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