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SEC)는 9일(현지시간) 증권모집과 관련해 SEC가 징구(徵求)하는 몇몇 핵심 문서에 신용등급 조회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키로 결정했다. 그간 SEC는 투자자들이 증권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돕고자 신용등급 조회서류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SEC의 조처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른 광범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모든 연방기관의 규정에서 신용등급 조회 대목을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유해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들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2007-2009년의 금융위기 확산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SEC의 이번 제안은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같은 회사들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신용평가 업계의 매출에는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서들은 증권모집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SEC의 공화당 소속 위원 두 사람은, 이번 조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SEC는 2008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제안을 내 놓았으나 당시 반대에 부딪혔으며 곧이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