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사례. A씨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다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했다. 이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이후 현장에 나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 뒤 역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A씨에게 보내 민원이 완료됐음을 알렸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정부 민원 신청·접수 방식도 함께 바뀌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온라인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 이후 이달 현재 앱 다운로드 건수가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과 제안은 각각 360여건과 20여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동영상과 함께 접수된 민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다, 조치결과 역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선 온라인 민원신청 뿐만 아니라, 유사민원이나 정부정책을 검색하는 ‘민원·정책 Q&A’ 검색, 110콜센터 전화자동연결,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 국민제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국민신문고’ 앱 서비스를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스마트폰 기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