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는 1338명, 체납세금은 23억3000만원이다. 체납세금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이들 체납자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 현지 거소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한 바 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채권이 확되보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