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 김모(3)군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김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어머니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택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종이 상자에 담아 세탁기 옆에 놔뒀다.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나자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이씨와 함께 죽은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인이 2007년 말 가출한 뒤 이듬해 9월 혼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자 그 이후로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김군은 매일같이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이 발각될까봐 시신을 담요 2장으로 싸고 쓰레기봉투 2장에 담아 유기했으며 시신은 한 달 가까이 쓰레기 하치장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해당 공사장 인근을 지나다 쓰레기 더미에서 삐쳐나온 이불 조각으로 흙 묻은 신발을 닦으려던 한 시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신이 담긴 쓰레기봉투에 감겨진 포장용 테이프에서 어머니 이씨의 지문을 확보했으며 일주일 여에 걸쳐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김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 법적으로는 자식이 맞지만 실제 친아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부모 모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씨에게는 임신 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