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이나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과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이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왔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해당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으며,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