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 사건 대행협약은 경남도와 정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대행협약의 해제로 인해 경남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하천법에 따른 시행 지침과는 별도로 그 지침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 측이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민법적 계약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6일 이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