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달 3일 한·미 통상장관간 합의한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완료됐다고 26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외교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문화 작업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담긴 1개의 서한과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미국 내 우리 업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2개 합의의사록 총 3개의 합의문서가 작성됐다. 상기 합의 문서는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2월 중순께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