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고소장에서 “남 사장 등이 2008년 9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기구인 감사실을 폐지하고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했다가 징계.해고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비리를 파헤치는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모 전 상무 등 전.현직 임원들이 민사 재판에서 자신의 징계 경위와 감사실 폐지 과정에 관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8년 수집한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 임직원들의 배임 행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