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를 위해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정부 보조 또는 지원대상일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또 구제역 피해농가 가운데 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