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에) 악의는 없었겠지만 의원을 상대로 한 법률개정 로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건넬 당시 현행법 위반사실을 몰랐으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법 취지에 찬성해 법이 통과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등 소속 여야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