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법령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었는데도 느슨한 정비 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초에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거쳐 연초에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 경제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비 대상 하위법령은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총 486건 중 총리실 71건, 국경위 28건, 법제처 325건, 기획재정부 24건, 행정안전부 38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25건이다.
법제처는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하위법령을 부처 자체개정이나 법제처 주도 일괄입법을 통해 조기 정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주도로 1차 정비(총리령․부령 중심)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이후 자체개정을 되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일괄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