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민관공동단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역현안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선된 규제전봇대를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이었다.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부문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약회사 A사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능했다. 2012년부터 시행하는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7290㎡)이 필요했지만 공장건축면적 규제(첨단업종의 경우 최대 1000㎡)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환경기준 충족 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범위가 확대되면서 A사는 항암제 생산시설 등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또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부문의 사례로는, 지난해 7월부터 주유소 내에 자동차를 탄 상태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 창출로 주유고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공동단장)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5%달성을 위한 투자애로 해소와 소상공인 애로 관련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와 함께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