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으며 18일 이와 관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역할 미흡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유로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키로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초진 등 응급진료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대신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의결됐다.
구체적인 내용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정취소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북대병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