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은 대마초 구입 경로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전창걸의 후배 손모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전창걸 역시 지난해 12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날 김성민은 2007년 주식투자 실패 및 어머니의 뇌경색 투병 등 악재가 겹치며 우울증이 생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진술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헤어지며 대마초도 피운 것으로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성민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2008년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이 확정되는 3차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