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연환섭 부장검사)는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오후 2시께 검찰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굳은 표정의 강 전 청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와 브로커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나가라고 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서 이르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