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체결(2010년 12월17일)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경기 호황기에 건설기계시장에 진입한 장비가 불황기에 퇴출되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가격 왜곡 및 대여사업자 생계지장 초래를 발생해 과잉공급된 기종에 대해 신규등록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수급조절연구용역은 건설현장의 주력장비이면서 영업용 비중이 높은 기종이 대상이 되며 연구결과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보고회에는 건설업자, 대여사업자, 건설기계제작사, 건설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수급조절중인 덤프·믹서트럭도 공급과잉여부가 연구·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