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규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짓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들어설 수 없는 규정도 개정된다.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 할 수 있게 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며 “호텔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에 대응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다르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더불어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구당 6㎡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외 시설 비율이 10분의 1 이상(현행 5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 초과해 확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