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010년 법안발의 우수의원'을 이같이 선정하고 우수 의원으로 뽑힌 각 의원에게 최고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국회는 최우수 의원 7명과 우수의원 33명, 정당 추천의원 17명 등 총 57명을 입법발의 우수 의원으로 뽑았다. 최우수 의원 7인은 각 600만원, 우수의원·정당 추천의원은 각각 400만원을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다.
최우수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등 6명이 야당 의원으로 나타나 야당이 법안 발의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였다. 반면에 여당은 박민식 의원이 유일하게 뽑혀 체면을 지켰다.
특히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종합점수 50.9로 2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24.7점과 2배 이상 큰 점수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3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석수 299명 중 171석(57.19%)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으로선 최우수 의원 및 우수 의원 40명 가운데 17명(42.5%)를 차지해 아쉬운 성적표를 챙겼다.
이명수 의원은 "자유선진당이라는 소수당이다 보니 정보라든가 의원들의 협조라든가 입법활동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국회나 정치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과 비판이 많은 상황이지만 국회의원의 첫 번째 주요활동은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인데 국회나 정치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될 당위성과 책무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 의원 선발과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대표발의 한 법률안 가운데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지법안은 가결건수에서 제외 했으며 대안폐지법안은 가결건수에 반영됐다. 발의 및 가결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가충치 3배를 적용했다.
여영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서기관은 "2005년부터 우수의원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며 1년동안의 입법 활동을 객관적 평가에 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