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 △친수구역 최소규모는 10만㎡이상(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등 필요한 경우 3만㎡이상 허용) △친수구역사업 개발이익 90% 국가 환수 등이다.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제출과 건축물 건축·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공장·기업·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