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값 중 어떤 세금이 얼마나 포함됐을까.
석유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체 가격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세금의 종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은 ℓ당 900.92원이다.
지난주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ℓ당 1,804.84원)을 고려하면 49.9%로 딱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ℓ당 655.3원으로 휘발유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비율인 데, 지난주 주유소 평균 가격(ℓ당 1,601.99원)을 기준으로 하면 40.9%다.
'유류세'로 불리는 석유제품 세금은 세수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정액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전체 판매 가격 대비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고유가 추세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휘발유 소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안팎이었다고 보면 된다.
보통 휘발유의 유류세를 놓고 보면 교통세(ℓ당 529원)가 가장 많고, 이어 주행세(137.54원), 교육세(79.35원) 및 이들 세금에 붙는 부가가치세(74.59원) 순이다.
여기에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의 10%(ℓ당 80원 안팎)가 부가가치세로 붙으면 모두 900.92원이 되는 것이다.
유류세는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를 좁히려고 2001년 7월과 200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꾸준히 올랐다.
세전 공급가격에 따라 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보통 휘발유의 고정세금은 1998년 1월까지 ℓ당 523.71원이었다가 조금씩 올라 최근 10년간 ℓ당 810원대 후반을 지켰다.
하지만 경유 유류세는 1997년 ℓ당 60.72원이었다가 1,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2001년 257.43원에서 2006년 7월 575.05원까지 높아져 현 수준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였던 2008년 3∼10월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ℓ당 82원, 57원 내린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유종인 두바이유 현재 가격이 2008년 당시의 3분의 2 수준인 배럴당 90달러인데도 휘발유 소매가가 비슷한 것은 그때 적용된 한시적인 유류세 감면 혜택 때문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