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대만 관세 대폭 인하

2010-12-30 14:35
  • 글자크기 설정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대만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이는 지난 6월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며 관세혜택은 기존의 539개 항목에 18개가 추가된 557가지 항목에 부여된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양이(楊毅) 대변인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대만산 상품과 서비스는 지난 2009년 교역기준으로 4억7200만달러이상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안간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감면 조치에 따른 대만의 실제 혜택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관세감면 대상중 18개 농산품은 관세가 10%에서 5%로 인하돼 대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는 중국은 지난 10월 회계,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 스크린 등 5개 부문의 서비스무역 관세를 낮춘 데 이어 2011년1월1일 정식으로 디자인, 의료서비스, 항공기유지보수업, 은행, 증권, 보험 등 6개부문의 서비스교역을 개방하게 된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6월 충칭(重慶)에서 체결된 ECFA 협정에서 관세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에 관세 폐지에 이르는 이른바 조기수확 대상품목에 대만이 539개 품목을, 중국이 26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대만의 조기수확 품목 중 108개는 ECFA 발효 직후 무관세 혜택을, 나머지는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