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진입, 퇴출요건 정비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2012년까지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등의 재무요건 심사 시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우회상장 기업들의 부실화 사례가 발생해 우회상장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 시 신규 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해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을 차단한다.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우회상장 규제대상으로 확대했다.
보호예수제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우회상장 진행 중에는 별도의 매각제한조치를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진행기간 중에도 최대주주등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이 실행예정이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시장 활성화를 위해 Repo 대상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과 채권시장에 상장된모든 회사 및 특수채로 확대하고 환매채거래 금액을 10원 단위로 상향조정한다. Repo거래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한 자금 필요 시 만기일 이전에 환매할 수 있도록조기 환매 근거도 신설했다.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은 내년 5월30일부터 연장 될 예정이다. 코스피 상장법인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안은 오는 1월1일부터 시작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