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확대된다.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1인당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했다.
일용금로자 원친징수세율도 인하돼 2010년까지는 일급여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과 건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30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