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모(75·전남 목포)씨가 “6·25 때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년단원으로 참전해 전사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950년 10월5일 자신의 부친(전사 당시 38세)이 전남 무안군(현 신안군)에서 청년단원으로서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목포보훈지청장은 “고인의 경우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그러자 주씨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 지방경찰청에 보관돼 있던 전몰애국단체원대장이 발견돼 이에 근거한 전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앙행심위에 제출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제출된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조사한 결과,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가 새로운 중요 근거자료로 인정됐고, 또 이미 제출된 제적등본, 표창장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하되,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도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