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1600cc이하급 신규 승용차량 등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10%로 균일하게 징수한다고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발표했다.동시에 그간 1600cc이하 승용차량에 7.5%로 특혜 적용했던 차량 등록세는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