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왼쪽) 및 양원경(오른쪽) [사진 - SBS 영상 캡쳐] |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개그맨 양원경과 박현정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양원경과 탤런트 출신인 박현정 부부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합의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숙려 기간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11세·8세 딸이 있는 상태로 양육권은 엄마인 박현정이 갖기로 한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혼숙려 기간 3개월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원경·박현정 부부는 이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경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이 관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오해가 이어져 홧김에 이혼에 합의를 하게 됐다"며 "이혼숙려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는 화해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