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등 건축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당연직 정부위원은 빠지고 대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비율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원 13명과 관계부처 장관 16명으로 구성된 건축정책위원회 중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법체처장 7명은 당연직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건축 문화진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성격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처 장관을 축소하고 대신 건축, 도시, 조경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새로 출범할 예정인 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새로운 민간 위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의 3개 분과위원회와 외부 자문단(15인 이내 구성), 국가건축정책기획단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