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인 건물에는 동별 주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또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한 신제품 인정절차가 마련된다. 현재는 신제품에 대한 인정절차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과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주택성능등급 제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