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의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해 석유연료 사용 및 유해가스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국가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일반국도의 도로포장에 적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은 160∼170℃의 고온에서 생산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침 시행 이후 아스팔트 제조온도를 30℃ 낮춘 130∼140℃ 온도범위에서 생산 시공하면 기존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 2억6000만ℓ의 벙커-C유 중 30%인 7800만ℓ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80만톤에 이르는 것을 약 30만톤 저감(탄소 배출권 60억원, 소나무 6000만 그루의 식목효과)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사시간 단축으로 차량 지정체 시간을 약 25%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보급 및 조기 확대를 위해 세부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도로 건설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