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비 가구당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2010-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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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에너지빈곤가구’ 지원방안 개선책 권고<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빈곤가구’(약 130만가구 추산)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할인과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 등 에너지요금 지원 분야,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분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 의무자가 없는 노인부부가구, 또 차상위계층 중 상이 제4~7급 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토록 권고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1~3급 중증장애인, 제1~3급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월전기요금의 2%에서 6%로 높이고, 지역난방요금도 수시로 감면 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난방용 석유·LPG 사용 가구에 대해선 석유 및 LPG 쿠폰 지급을 통한 보조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재 지경부 등 부처별로 시행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책에 함께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조차 어려운 에너지빈곤가구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은 예산의 통합집행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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