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시내버스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2010-1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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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시내버스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국토해양부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주민 470명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관리감독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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