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2010-1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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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은지점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부터 시행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모두 20%씩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5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200%로 축소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내년 초에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외은지점만 차별해서 시행할 수 없다"며 "국내은행도 한도 축소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일률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축소를 연내에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연평도 사태가 터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기존 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난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시행 3개월을 맞는 내년 1월에 상황을 평가해 한도 조정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한도 축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대내외 여건도 축소를 추진했던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며 "축소 방안도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도 축소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인데 미국의 2차 양적완화와 대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애초 계획을 무산시킬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개도국으로 유입되면서 자본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자산가치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한도 축소를 1월 초에 결정하지는 않고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발표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한도 축소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에 필요한 입법절차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시기는 3월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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