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내년 1월 4일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2차 심리에서 “지난 번 기일 후 절차 진행 계획과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바 있다”며 “피신청인이 내년 1월 7일까지 현대자동차측과의 협상 진행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구두변론은 이번 기일을 끝으로 27일까지 현대그룹과 채권단으로부터 서면을 받고 29일까지 보충 서면을 받은 뒤 빠르면 연내,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4일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법원의 심리결과와 무관하게 연내 주주협의회를 열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지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격상할 계획이었던 채권단은 이같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